| 제목 | 세금 배당요구 | samma | 2025-03-22 20: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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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세요 경매공부를 시작한 초보입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보다 세금 법정기일이 빨라도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2 세금은 압류등기를 하면 교부청구안해도 배당되나요? 3 선수위에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는 세금등 인수할 금액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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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기록에 채권액이 기재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조세채권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정기일이 언제인가는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최광수 저 "부동산경매강의" 441면 이하, 또는 동영상강의 "매각준비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의 소멸과 인수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 압류 가압류등기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채권의 인수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최광수 저 "부동산경매강의"106면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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