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검색

부동산 뉴스

제목 [5.26]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5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5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①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②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임차인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23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보증 사고율) 1~2(4%), 3~10(10.4%), 10~50(46%), 50호 초과(62.5%),(‘24년 기준)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마련하였다.

 

조회는 신청인당 3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