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22]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행정안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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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