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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5]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국토교통부

지역에 활력을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4.2)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본격 착수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25()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

   하였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부 훈령)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여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

    받았고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하였다. 

* 부산권(6), 대구권(3), 광주권(6), 대전권(4), 울산권(5), 창원권(9)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연담화 방지,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GB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구분

사업명

(위치)

GB면적()

기간

사업비

()

사업시행자

사업종류

(세부내용)

부산권

(3)

동북아물류플랫폼

(부분 선정)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부산 강서)

2,297,701

‘24~’30

15,301

부산도공

물류단지

(광역교통 연계)

2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

10,424,593

‘25~’37

113,143

수자원공사, 부산도공

친수구역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첨단사이언스파크

(부산 해운대)

3,609,000

‘25~’30

33,000

부산시장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첨단산단)

대구권

(1)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구 달성)

278,026

‘22~’31

4,099

대구시장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권

(3)

미래차 국가산단

(광주 광산)

3,235,243

‘23~’31

12,000

광주도공

국가산단
(자동차산업, 연구시설)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장성)

882,343

‘24~’31

3,695

산업단지

공단

일반산단
(첨단3지구 연계)

담양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755,780

‘23~’29

1,911

담양군수

일반산단
(미래차 관련 소··)

대전권

(1)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유성)

3,644,058

‘22~’30

36,980

LH,

대전도공

국가산단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울산권

(3)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남)

2,786,542

‘25~’32

9,709

울산도공

일반산단
(수소산업 관련)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울주)

3,183,718

‘23~’32

1423

울산도공

일반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안·약사 일반산단

(울산 중)

651,765

‘23~’29

3,268

울산도공

일반산단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창원권

(4)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창원 진해)

6,371,787

‘25~’45

2518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

물류단지
(항만물류 플랫폼)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의창)

2,270,777

‘25~’35

7,521

창원시

도시개발
(창원대 연계 R&D 산학연구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

964,093

‘25~’35

2,897

창원시

도시개발
(마산역세권 개발)

진영 일반산단

(경남 김해)

679,525

‘25~’33

3,145

SPC(김해+민간)

일반산단
(모빌리티, 수소, 로봇)

 

제시된 선정()의 위치·면적 등은 지자체 신청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업구역·면적 등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 가능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10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하여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33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되어,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되었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124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 가능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2차 선정을 추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개요

  

전략사업 개념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민생토론회, ’24.2)

전략사업은 ①GB 해제총량 예외 및 ②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 100% 신규GB(대체지) 지정 조건

 

선정절차 

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필요성, 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 검증

  

전문기관 평가 기준

 

 

* (추진 필요성)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 검토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개발수요 추정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해제 불가피성)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 검토

 

전문기관이 국토부에 제안한 사전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 마련되면, 중도위·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전략사업 최종 확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3-5-3. (3):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사업은 중도위·국무회의 심의 필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절차

 

 

 

수요조사

 

사업평가

 

심의·선정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요약, 상세) 및 대체지 검토서 제출

전문기관(국토연)에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 필요성·적정성·불가피성 등 검증

위원회 검증통과 사업 중 중도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후보지 선정

 

 

 

참고2

 

선정사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