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1]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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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조정 (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지방규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행안부 훈령(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23.5월~) ** 건폐율: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ㅇ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ㅇ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ㅇ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ㅇ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규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안부 간부를 중앙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현장방문, 중앙부처 논의 등 적극적으로 규제 애로 해소 노력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업체수는 ’24.3분기 가동업체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ㅇ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