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 | -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연재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 관련)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붙임1]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붙임2] ○(수용 관련) 한편,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붙임3]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붙임4] □이러한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속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 사례1,2,3 수용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 사례4,5 ○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붙임 1 |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
□ 개요 ○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 요건 [상속 주택] ○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말함 ※ 선순위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①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①&②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일반 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 혜택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 개요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요건 ○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거주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 (8년 자경)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할 것 -다만, 상속받은 농지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일로 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혜택 ○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
붙임 3 |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
□ 개요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요건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1세대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것 ○ (취득시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할 것 ○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일 것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 ○ (비과세) 일부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할 것 ○ (양도기한)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할 것 □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붙임 4 |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개요 ○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 □ 요건 ○ (취득)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 (수용)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양도기한) ’26.12.31. 이전에 수용(양도) □ 혜택 ○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보상방법 | 감면율 | 비 고 | 현금보상 | 10% | - | 채권보상 | 일반 | 15% | - | 3년 만기 특약 | 30% | 특약 위반 시 15% 징수 | 5년 만기 특약 | 40% | 특약 위반 시 25%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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