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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9]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국세청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

-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6회차 연재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 관련)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붙임1]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붙임2]

(수용 관련) 한편, 1세대1주택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붙임3]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붙임4]

이러한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속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사례1,2,3

  수용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사례4,5

○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국세청 누리집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붙임 1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 개요

    ○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보유하던 중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 요건

    [상속 주택]

    ○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말함

 

    ※ 선순위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일반 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혜택

  ○ 일반주택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붙임 2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개요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 요건

       ○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거주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

 

    ○ (8년 자경)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할 것

    -다만, 상속받은 농지로서 아래 또는 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일로 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혜택

 

  ○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원까지) 적용

 

붙임 3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 개요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1세대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것

       ○ (취득시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할 것

       ○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일 것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

       ○ (비과세) 일부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할 것

       ○ (양도기한)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

           토지양도할 것

      □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붙임 4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개요

       ○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

        요건

       ○ (취득)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 (수용)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양도기한) ’26.12.31. 이전에 수용(양도)

 

혜택

○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보상방법

감면율

비 고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일반

15%

-

3년 만기 특약

30%

특약 위반 시 15% 징수

5년 만기 특약

40%

특약 위반 시 25%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