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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5]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26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함께 1016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ㅇ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 주거활용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 완료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11.13)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주거지 선택의 주요 기준 중 하나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

 

지난 10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후속 조치,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면제한다.

 

-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안목치수 적용 제외)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편의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ㅇ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융복합화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 오피스텔 다변화 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합법적 사용촉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10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참 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고시일

업무부분 비중

발코니·욕실설치 기준

바닥난방 기준

’88. 6.18.

70% 이상

발코니·욕실 금지

금지

’95. 7.19.

70% 이상

발코니·욕조 금지

삭제

’98. 6. 8.

50% 이상

발코니·욕조 금지

삭제

’04. 6. 1.

70% 이상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3이하

금지

’06.12.30.

70% 이상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3이하

전용면적 60이하

’09. 1.23.

70% 이상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5이하

전용면적 60이하

’09. 9.29.

70% 이상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5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0. 6. 9.

-

발코니 금지

전용면적 85이하

’12. 8.22.

-

발코니 금지

전용면적 85이하

’21.11.12.

-

발코니 금지

전용면적 120이하

’24.2.23.

-

-

전용면적 12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