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24]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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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ㅇ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조회(8.14~9.13) →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 고시 등 □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24.6월 기준 111개소, ’30년 148개소, ’40년 225개소 전망 ㅇ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 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ㅇ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 (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하였다. ㅇ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ㅇ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하였다. □ 기본방침(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22~)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되었다. ㅇ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ㅇ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ㅇ 최근 제안서 접수(9.23~27)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ㅇ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11월 예정)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22.5월) 공약 및 국정과제 제시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22.5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구성 □ (’22.9~10월) 제1,2차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ㅇ ’23.2월 특별법 마련, ’24년 마스터플랜(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선도지구 선정 등 합의·발표 □ (’22.11월) 특별법 마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 (’23.2~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표(2월), 제정(12월) □ (’24.4월) 특별법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 (’24.5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제1차 특위 개최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논의 확대계획 보고 □ (’24.6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공고 □ (’24.8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 마련 평촌·중동·산본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 (’24.9월) 분당·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결과 발표 □ (’24.10월) 제2차 특위 개최 및 기본방침(안) 심의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구성 ㅇ 국토부·광역·기초 간 협의체*를 구성(6.27)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의견 수렴 및 논의 채널로 정기 운영 (6.27 1차회의, 8.30 2차회의)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ㅇ (기본계획 수립중9곳)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용인·안산시는 관내 노후계획도시 14곳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ㅇ (기본계획 수립 예정9곳) 대전(둔산지구 등), 김해(장유지구 등) 등 지자체 9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예정
□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개최 ㅇ 전국 협의체 지자체에 대해 광역/기초 및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지자체를 직접 방문, 기본방침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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