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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4]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 국토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1025 서울에서 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 늦어도 11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조회(8.14~9.13)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 고시 등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24.6월 기준 111개소, ’30148개소, ’40225개소 전망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

   제시하였으며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

   (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하였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하였다.

 

 기본방침()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22~)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되었다.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대전, 김해, 창원 9개 지자체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 확산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최근 제안서 접수(9.23~27)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마련(11월 예정)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덧붙였다.

 

 

참고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추진 경과

 

 (’22.5) 공약 및 국정과제 제시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2.5)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구성

 (’22.9~10) 1,2차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23.2월 특별법 마련, ’24년 마스터플랜(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선도지구 선정 등 합의·발표 

 (’22.11) 특별법 마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23.2~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표(2), 제정(12) 

 (’24.4) 특별법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24.5)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제1차 특위 개최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논의 확대계획 보고 

 (’24.6)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공고

 (’24.8)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마련 평촌·중동·산본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공개

□ (’24.9) 분당·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공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결과 발표 

 (’24.10) 2차 특위 개최 및 기본방침() 심의 

 

참고 2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 정비 확대 관련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구성

 

국토부·광역·기초 간 협의체* 구성(6.27)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의견 수렴 및 논의 채널로 정기 운영

      (6.27 1차회의, 8.30 2차회의)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기본계획 수립중9)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용인·안산시는 관내 노후계획도시 14곳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지역

지구명

면적()

세대수(천호)

준공연도

기본계획 착수

부산

해운대 1, 2 지구

3,057

33

’97

’24.7

화명, 금곡 지구

2,734

36

’87~’02

만덕, 만덕2 지구

862

6

85, ’91

’24.7

다대 1~5 지구

1,315

17

’85~’96

모라, 모라2 지구

883

7

’89, ’94

인천

연수 지구

6,135

25

’94

’24.10

계산 지구

1,614

16

’98

구월 지구

1,252

5

’91

만수, 만수2, 만수3 지구

1,301

19

’88~’92

부평, 부개, 갈산 지구

1,610

17

’89~’99

수원

수원 영통 지구

3,261

27

’97

’24.7

용인

용인 수지, 수지2 지구

1,913

16

’94, ’02

’24.7

기흥 구갈, 구갈2 지구

862

6

’92, ’01

안산

반월 산단배후지1,2단계

19,090

95

‘93, ’02

’24.6

 

(기본계획 수립 예정9) 대전(둔산지구 등), 김해(장유지구 등) 등 지자체 9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예정

 

구분

대전

김해

창원

양산

울산

전주

구리

제주

시흥

착수시기

’25.3

’24.12

’25.1

’25.1

’25.2

’25.2

’25.4

’25.5

’25.5

 

 

□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개최

 

전국 협의체 지자체에 대해 광역/기초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지자체직접 방문, 기본방침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지자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시흥,하남,광명,구리,의정부

창원,김해,양산

전주,군산

시기

10.17

12월중

9.12

9.24

10.8

10.10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