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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8]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공포 2개월 후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차감, 부족 시 재정 보조(10년)

 

 ㅇ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ㅇ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하였다. 

 

    *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곤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

 

ㅇ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신탁사기 피해주택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

 

    이뤄지도록 하였다.

 

□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5, 제25조의6제2항부터 제9항 

 

 ㅇ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ㅇ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