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8.28]「부동산등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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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오늘(’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개정법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 개정법의 주요 내용
가.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2006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음
○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시 처분권한 확인토록 주의사항 기재
○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
- 신탁사기 피해자는 유효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특별법상의 우선매수권 등 경?공매 절차에서의 지원 불가능 (금융지원과 긴급복지는 지원 중)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등기소 관할 완화
○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에는 상속·유증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을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