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17 부동산 대책 내용 정리해봤어요. 제일 강력한 부동산규제가 아닐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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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오늘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법원 경매에서도 핫한 곳인 인천,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는데요. ?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도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 일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정되었습니다. ? 또한 얼마 전 방사선가속기 유치로 과열되었던 청주 오창, 오승읍, 대전은 모든 지역이 해당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 기흥구), 동탄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등은 한단계 격상시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규제지역의 담보대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 (총부채상환비율) 50% ?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15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대출 불가능 LTV 9억원 초과 -20%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3억원 이상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는 거래가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네요. ?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제출했던 반면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물론 항목 별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 6개월내 전입의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1년 내 전입을 해야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 확대 적용하는데요.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6개월 전입의무가 생기네요. 와우~ 강력한 대책입니다. ?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초과 주택을 구입 시에는 전세대출 보증재산 대상에 추가되고 전세대출 후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즉시 회수한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매입을 하는 일명 캡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강화했는데요. ? 요즘 대부분 법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 부동산법인의 과세를 대폭 확대되네요. 법인 소유에 대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 종부세율을 인상합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나 구별없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율을 3~4% 최고세율을 적용. ? ? 주택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강화되는데요. 현재는 규제지역 안에서는 LTV 20~50%, 비규제지역은 담보대출 규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밖에 내용들
1.잠실MICE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수도권에서 재건축 단지의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2항을 좀더 설명하자면 현제는 재건축내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거주는 관계없이 조합원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2년거주의 기준은 매입시점부터 조합원분양신청까지 입니다. 3. 재건축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시·군·구에서 시·도가 선정하며 2차 안전진단도 시·도가 선정한다고 합니다. ?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부동산규제 중 제일 강력한 대책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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